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명령에 따른 명령 개시일로부터 ks 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판매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고분도요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명령에 따른 명령 개시일로부터 ks 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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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명령은 KS 인증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KS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 및 판매가 모두 가능합니다.
표시정지 명령 개시일부터는 제품에 KS표시를 할 수 없으나,
이전에 생산된 재고는 판매, 유통이 가능합니다.
제품인증1파트 채보현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