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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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될 경우 고시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증빙을 인증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사항별로 제출서류가 다른데, 표준번호나 표준명, 제품의 종류 및 등급이 개정된경우는 인증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 서류를 준비하시고,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능항목이나 시험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시험검사설비등이 변경된다면, 설비를 구매한 후 설비리스트를 제출하거나 설비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표시사항이 개정된다면 개정된 표시사항에 맞춰 표시사항을 준비하고, 해당 표시사항에 대한 인쇄물이나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 글 남겨주세요.
제품인증파트
홍희진 대리
070-4699-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