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기심사 대상인 업체입니다
심사를 10월초에 받으려 하는데 경영간부교육을 수료하신분이 9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셔서요
경영간부교육 수료자가 퇴사해도 수료증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보여드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심사때 수료자가 근무를 꼭 하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기심사 대상인 업체입니다
심사를 10월초에 받으려 하는데 경영간부교육을 수료하신분이 9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셔서요
경영간부교육 수료자가 퇴사해도 수료증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보여드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심사때 수료자가 근무를 꼭 하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기심사 대상인 업체입니다
심사를 10월초에 받으려 하는데 경영간부교육을 수료하신분이 9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셔서요
경영간부교육 수료자가 퇴사해도 수료증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보여드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심사때 수료자가 근무를 꼭 하고 있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심사 때 교육을 수료하신 경영간부가 재직중이셔야 합니다.
심사시기를 조정하시거나, 다른 경영간부께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시 글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1파트
정은실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