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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육수료자 퇴사
  • 2020-08-31
  • 김아람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기심사 대상인 업체입니다

심사를 10월초에 받으려 하는데 경영간부교육을 수료하신분이 9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셔서요

경영간부교육 수료자가 퇴사해도 수료증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보여드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심사때 수료자가 근무를 꼭 하고 있어야 하나요?

A교육수료자 퇴사
  • 2020-08-31
  • 관리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기심사 대상인 업체입니다

심사를 10월초에 받으려 하는데 경영간부교육을 수료하신분이 9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셔서요

경영간부교육 수료자가 퇴사해도 수료증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보여드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심사때 수료자가 근무를 꼭 하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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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심사 때 교육을 수료하신 경영간부가 재직중이셔야 합니다.

심사시기를 조정하시거나, 다른 경영간부께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시 글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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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실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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