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목재를 생산하던 업체입니다.
KS에 해당하는 다른 품목을 생산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혹시 제조 설비의 경우 KS에서 규정한 모든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또 시험 검사 설비의 경우 무엇을 보유해야하나요?
기존에 목재를 생산하던 업체입니다.
KS에 해당하는 다른 품목을 생산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혹시 제조 설비의 경우 KS에서 규정한 모든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또 시험 검사 설비의 경우 무엇을 보유해야하나요?
기존에 목재를 생산하던 업체입니다.
KS에 해당하는 다른 품목을 생산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혹시 제조 설비의 경우 KS에서 규정한 모든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또 시험 검사 설비의 경우 무엇을 보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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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S 인증 제품을 생산하기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 활용, 관리하여야 하나 배타적 임대, 외주가공이 허용된 공정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내표준에 외주공정 사항을 명시하고 자체 보유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또한 시험, 검사 설비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및 심사기준에 정한 시험, 검사 설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 검사 설비의 경우 자주 시행하지 않는 항목이나 고가의 장비의 경우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외부설비를 사용,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상담이나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2파트 방영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