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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업부설연구소설립문의
  • 2007-05-10
  • 조예원
중계기 제조업체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하고자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선설립 후신고제도인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연구성과가 없다면 신청할수가 없는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난감해서요.. 아직 인적요건도 물적요건도 갖춰있지 않은상태입니다.독립된공간이 필수라 하는데. 연구할수 있는 장소부터 구해야 하는것이 우선인건지..또한 기업부설연구소설립과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산악협력 기업부설연구소는 조세혜택이 없는건가요? 향후에 중소기업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 등록하고자 할때 훨씬 유리할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컨설팅비용과 컨설팅제안서가 있으면 받고싶습니다.
A[답변]기업부설연구소설립문의
  • 2007-05-10
  • 운영자
중계기 제조업체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하고자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선설립 후신고제도인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연구성과가 없다면 신청할수가 없는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난감해서요.. 아직 인적요건도 물적요건도 갖춰있지 않은상태입니다.독립된공간이 필수라 하는데. 연구할수 있는 장소부터 구해야 하는것이 우선인건지..또한 기업부설연구소설립과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산악협력 기업부설연구소는 조세혜택이 없는건가요? 향후에 중소기업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 등록하고자 할때 훨씬 유리할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컨설팅비용과 컨설팅제안서가 있으면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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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메이저경영컨설팅 신기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말씀하신대로 선설립 후신고 제도이기 때문에 연구성과가 없다면
다소 문제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청서 등에 전년도 연구개발비와 같은 기재란이 있기에 재무제표에 당기나 전기에 연구개발비 항목이 잡혀 있어야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들은 연구소 설립일자를 전년도 말이나 올해 초로 잡아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1. 인적요건을 갖추는 것(연구소는 전담요건 5명이상, 전담부서는 1명이상)
   - 전담요원이란 관련분야의 자연계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기사자격증 보유자 또는 전문학사이면서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2. 물적요건은 말그대로 독립된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연구기자재 설치가 가능하고,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됩니다. 좁아도 상관없으니 사내에 작은 룸하나정도 준비하셔도 되고, 전담부서의 경우는 파티션등으로 구획만 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3.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학교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신다면 이 쪽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의 절차를 밟고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신다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5. 조세혜택이 주 목적이시라면 바로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립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 다소 두서없으니 이해해 주시고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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