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Support
  • Q&A
Q&A
Q특허 관련 신기술 문의
  • 2007-05-16
  • 김석주
특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에 정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제품의 기술에 관한 특허는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고, 전용사용권을 획득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신기술 인증이 가능한지요?
A[답변]특허 관련 신기술 문의
  • 2007-05-16
  • 운영자
특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에 정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제품의 기술에 관한 특허는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고, 전용사용권을 획득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신기술 인증이 가능한지요?
--------------------------------------------------------------------------
안녕하십니까
(주)메이저경영컨설팅 신기혁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현재 고객님께서 제품을 생산중이라 하신걸 보면 신기술인증이 아닌 신제품인증에
해당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NeP, 신제품인증은 특허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나,
특허 실소유자와의 관계 및 특허기술을 제품에 접목시킨 제조기술에 대한 것을
심사 시에 심사위원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켜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오니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nter your password

This post is confidential.
Please enter the password you filled out when inquiring about the 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