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에 대해 뭣좀 문의 드리겟습니다~
발주기관과 신기술사용자 가운데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체와 기술사용료는 공사비의 몇 %인지좀 알수
있을까합니다..~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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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사용료의 지급 주체는 계약조건에 관한 문제로써
계약관련법령이나 발주청 및 공사계약업체 양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사용료 산정방법은 건설신기술협회 홈페이지의
"건설신기술 사용료요율"을 참고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메이저경영컨설팅: 박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