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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기술 이전 받아 국산화 시켰을 경우
  • 2011-12-13
  • 고준원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 토양에 관련된 고화제를 이번에 일본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할 업체입니다.
그전에는 그업체에서 직접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일본원천기술자와 합의를 하여 기술을 이전을 받았고, 저희는 우선 제품이 우리나라에 신기술 등록을 받은적이 없어서,등록을 하고싶습니다.
현재 생산은 한국에서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NET 나 NEP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답변]해외기술 이전 받아 국산화 시켰을 경우
  • 2011-12-14
  • 운영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 토양에 관련된 고화제를 이번에 일본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할 업체입니다.
그전에는 그업체에서 직접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일본원천기술자와 합의를 하여 기술을 이전을 받았고, 저희는 우선 제품이 우리나라에 신기술 등록을 받은적이 없어서,등록을 하고싶습니다.
현재 생산은 한국에서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NET 나 NEP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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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방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NET NEP의 경우  특허가 필수요소는 아닙니다.(선행기술조사로 인함)
 
하지만 말씀하신 기술 및 제품의 경우는 특허에서 말하는 공지공용의
 
즉, 이미 알려진 기술 및 제품입니다.
 
어떠한 특성과 성능을 지닌 제품인지는 현재 저희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신기술팀 김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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