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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표자가 품질관리담당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 2013-03-13
  • 정승환
당사는 20 인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KS인증을 받고자 하는데, 품질관리담당자가 자격이 안되고 대표이사가 품질관리기사 자격증 보유자 입니다. 

당사와 같은 경우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보유 사항에서 면제 되는지요?

면제가 된다면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표이사로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자격자를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 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컨설팅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대표자가 품질관리담당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 2013-03-13
  • 운영자
당사는 20 인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KS인증을 받고자 하는데, 품질관리담당자가 자격이 안되고 대표이사가 품질관리기사 자격증 보유자 입니다. 

당사와 같은 경우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보유 사항에서 면제 되는지요?

면제가 된다면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표이사로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자격자를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 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컨설팅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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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품질관리담당자를 겸직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겸직은 심사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산업표준화법에서는 품질관리담당자를

 

품질경영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외의 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평가시) 자격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컨설팅 비용은 신청 품목, 위치, 회사명,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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