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 인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KS인증을 받고자 하는데, 품질관리담당자가 자격이 안되고 대표이사가 품질관리기사 자격증 보유자 입니다.
당사와 같은 경우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보유 사항에서 면제 되는지요?
면제가 된다면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표이사로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자격자를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 하여도 되는지요?
KS인증을 받고자 하는데, 품질관리담당자가 자격이 안되고 대표이사가 품질관리기사 자격증 보유자 입니다.
당사와 같은 경우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보유 사항에서 면제 되는지요?
면제가 된다면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표이사로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자격자를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 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컨설팅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