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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교육문의
  • 2013-04-10
  • 강상만

품질경영자격증을 2010년 5월에 취득하였습니다.

곧 KS 사후심사가 예정되어있어 담당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2013년 5월 안에 받아야 하나요?
맞는 날짜가 없어서 6월에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심사 시 자격인정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산업표준화법 개정 내용 중 경영간교육은 생산·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이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영업부, 생산부, 품질관리부, 총무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위에 부사장 등의 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몇명의 경영간부가 교육을 받아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품질, 생산에 관련된 부서장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임원급 간부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사후심사 시 교육비, 심사비 기타부대 비용을 전부 포함하여 컨설팅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답변]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교육문의
  • 2013-04-10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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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자격증을 2010년 5월에 취득하였습니다.

곧 KS 사후심사가 예정되어있어 담당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2013년 5월 안에 받아야 하나요?
맞는 날짜가 없어서 6월에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심사 시 자격인정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산업표준화법 개정 내용 중 경영간교육은 생산·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이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영업부, 생산부, 품질관리부, 총무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위에 부사장 등의 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몇명의 경영간부가 교육을 받아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품질, 생산에 관련된 부서장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임원급 간부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사후심사 시 교육비, 심사비 기타부대 비용을 전부 포함하여 컨설팅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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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담당자 교육관련 

KS 정기심사가 6월 이후라면 6월에 정기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것은 정기심사 시 담당자 자격(정기교육)이 3년내 범위안에 있어야합니다.

 

2. 경영간부교육 관련

 관련근거 :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9> 2. 경영간부교육(생산·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질문내용만으로 봤을때 귀사가 20인 이상의 규모라면 생산부서장 1인, 품질관리부서장 1인, 전체 공장 총괄 임원 1인 등 3인이 교육대상자이며, 대상간부의 50%이상이 최근 3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조직도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달라질수 있으며 정확한 것은 조직도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통화 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이저위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혹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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