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2025년에 제품인증을 획득한 서구 관내 중소제조기업 (서구내 공장 소재 필요)
※지원 제외대상
- 인증 획득한 제품이 수입품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중소기업청 등 타 기관에서 동일한 인증으로 중복 지원받은 기업
- 최근 2년 이내(2023년, 2024) 서구 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 수혜기업
2. 지원내용
▪ 제품인증획득에 소요된 수수료,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 기업당 300 ~ 500만원 범위내 지원(VAT는 기업부담)
인증구분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
수수료, 시험비, 컨설팅비 |
기업당 500만원 범위내 |
CE, UL, FDA 등 해외 제품인증 |
기업당 400만원 범위내 |
|
KC, KS, Q마크 등 국내 제품인증 |
기업당 300만원 범위내 |
3. 신청기간
2025년 1. ~ 12.(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4. 신청방법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bizok.incheon.go.kr)
5. 문의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5)
※자세한 내용은 공고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