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중소기업
2. 지원 분야 및 내용
지원 프로그램 단일 또는 중복 지원 가능
① 혁신(시)제품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 신청기업에 최적화된 컨설팅 전문기관과 매칭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까지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② 인증 지원
- 사업공고일 이후 획득한 인증 및 시험성적 관련 비용지원
▪ 기술인증 :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 품질인증 :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질보증조달물품, 소재·부품 신뢰성 인증, ICT 융합품질인증 등
▪ 시험인증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획득
- 기업당 최대 4,000천원까지 인증획득 비용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③ 지식재산권 지원
- 사업공고일 이후 출원한 국내 특허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 특허명세서 및 권리범위 작성 지원
▪ 신속한 권리화를 위한 우선심사 및 거절이유 대응 지원
- 기업당 최대 2,500천원까지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4. 1. 15(월) ~ 2. 23(금) [40일간]
- 접수기간 : 2024. 2. 21(수) ~ 2. 23(금) [3일간]
※ 신청마감일 (‘24. 2. 23(금), 18:00)까지 제출서류 모두 도착 완료된 건만 접수
4. 신청방법
▪아래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받은 후 E-mail 접수
-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www.dgtp.or.kr
- 대구하나로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hittp.org
▪E-mail 접수처 : hibig51@dgtp.or.kr
※ 접수 후 유선상으로 접수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부담
5. 문의처
(재)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허준석 책임연구원(Tel. 053-757-3784)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