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개요
MAS(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계약
1. 계약대상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2. 신청
▪ 신청시기: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신청 기간
▪ 신청서류
①1차 제출서류: 적격성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심사표, 신용가등급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 등(해당 공고에 따름)
②2차 제출서류: 가격자료(가격자료제출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기타 가격증빙자료)
4. 처리기간: 1 ~ 3개월
5. 주관기관: 조달청
6.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3 년(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계약혜택
▪ 안정되고 확실한 판매경로 확보
▪ 기업신뢰도 및 신용도 상승
▪ 판로개척의 시장으로 활용(마케팅 효과)
컨설팅업무
①업체 진단 > ②MAS계약 사전 준비 > ③MAS대상품목 목록화 > ④적격성평가 신청 > ⑤협상품목등록 및 규격서 작성 > ⑥사후관리
프로세스
컨설팅 문의
▪ 📞02-2055-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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