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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부품소재전문기업담당부서 : 신기술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
인증
- 인증대상
-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 인증신청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서류 : 소재, 부품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소재·부품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감사보고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생산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 신청절차
-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서 접수 후 필요시 현장검사
- 심사비용
- 기업부담금 없음
- 처리기간
- 3~4주
- 인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유효기간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 유효기간 연장 :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심사 진행
- 재발급 : 확인서 분실, 확인서 기재내용의 변경, 영문확인서 신청 등으로 재발급
인증혜택
- 인력지원
-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 사업화 및 경영지원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신청시 가점
-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 소재부품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 기타
-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컨설팅 업무

인증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