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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목재제품신기술담당부서 : 신기술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개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하는 제도.
인증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목재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목재제품을 이용하여 생산성이나 환경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 기술.
- 인증신청
- 신청시기 : 매분기 시작월 20일까지(1, 4, 7, 10월)
- 신청서류 : 신기술지정 신청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시험성적서, 목재생산업등록증 등
- 심사절차
- 관보공고 : 관계기간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30일
- 기술평가 : 신기술지정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발표심사
- 현장평가 : 신기술지정 현장평가 요건 검증에 따른 현장심사
- 종합평가 : 기술평가와 현장평가의 부합성 및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에 대한 종합평가
- 최종심의 : 신기술 지정 여부의 결정에 대한 최종 심의
- 심사비용
- 신기술지정 : 1차 기술 평가 1,760,000원, 2차 종합평가 1,760,000원
- 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인증서 발급까지 약 6개월 소요
- 인증기관
- 산림청
- 평가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유효기간
- 3년(최대 2년 연장 가능)
인증혜택
- 마크사용
- ‘NET’마크 사용 -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에 의한 신기술 인증 표시 마크 사용
- 조달 관련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기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
- 우수조달제품 선정 우대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우대(가점부여)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중기청)
- 기타 지원 혜택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
-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
컨설팅 업무

인증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