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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GR(우수재활용제품)담당부서 : 신기술팀
GR인증은 재활용제품의 품질·환경 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간을 확충하고 있다.
인증
- 인증대상
- 자원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
분야 |
대상품목 |
폐플라스틱 |
재활용플라스틱 육묘상자, 매설용 배수관 등 74종 |
폐요업 |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호안블록, 아스콘 등 38종 |
폐지 |
인쇄용지,전자복사용지 등 30종 |
폐고무 |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등 26종 |
폐목재 |
파티클보드,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 등 18종 |
유기성 폐기물 |
부산물비료(퇴비), 사료용 유지 등 12종 |
폐유리 |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등 9종 |
폐섬유 |
재활용 섬유흡입재 등 9종 |
폐식용유 |
재활용 고형세탁비누 등 8종 |
폐금속 |
주철절삭칩을 재활용한 주철괴 등 8종 |
폐산, 폐알칼리 |
재활용 황산알루미늄 등 4종 |
폐유기용제 |
재활용도료 등 3종 |
폐수처리오니 |
하수슬러지 연료탄 등 2종 |
폐유 |
정제연료유 등 2종 |
수산물가공잔재물 |
패화석비료 등 3종 |
식물성 잔재물 |
목초액을 이용한 액상산업용 탈취제 등 3종 |
폐전지 |
재활용 니켈카드뮴 축적지 등 2종 |
17개분야 |
257품목 |
-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 인증신청서 및 제품설명서 1부
- -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 -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최근 6개월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 심사절차
- 신청 : 우편, 방문
- 1차심사 : 기술표준원에서 PT 발표 심사
- 공장심사 : 재활용 원료사용, 품질관리 점검, 시료채취
- 제품시험 : 제품 표준에 따른 제품시험
- 종합심사 : 1차, 공장, 제품시험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한 종합심사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후 3개월 내외 (단, 규격제정 또는 시험분석 평가에 시간을 요하는 품목은 다소 지연될수 있음)
- 인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평가기관
-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 유효기간
- 인증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인증기간연장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 신청, 3년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 가능
인증혜택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서 자격이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시 가점부여, 수의계약 대상 반영, 전시회 지원, 판로확대지원, 홍보지원, 인증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적 지원
- GR인증 평가비용 및 사용료 전액 국가 지원(시험비용 제외)
컨설팅 업무

인증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