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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담당부서 : 신기술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란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며,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구분 | 신고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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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 연구원.교원창업기업 | 2명 이상 |
소기업 | 3명 이상 (단,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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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국외 연구소 | 5명 이상 | ||
중견기업 | 7명 이상(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 ||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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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X | |
관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