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 02-2057-5801 / 대표 02-2055-1641
인증개요

메인비즈담당부서 : 신기술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은 마케팅, 조직혁신, 지식, 정보관리, 인적자원관리, 생산, 서비스, 운영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인증
- 인증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ㄴ 메인비즈신청 : 기업등록, 재무상태 등록 및 자가진단
- ㄴ 현장평가 :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기업 조직도, 중장기 경영계획서, 사내기술 및 생산표준화(QC보고서, 지침서, 규정 등) 관련서류, 제조공정도, 사내개선 및 제안활동 실적자료 등 (업체별로 추가서류 발생 가능)
- 심사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 : 경영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를 기반으로 진단평가 (600점 이상/1000점 통과)
- 현장심사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700점 이상 /1000점 통과, 신용보증등급평가 B등급 이상)
- 심사비용
- 50만원(부가세별도, 현장평가 수수료)
- 처리기간
- 3주 ~ 1개월
- 인증기관
- 중소기업청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 유효기간
- 3 년(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인증혜택
- 금융지원
- 신보의 보증지원 우대
- ㄴ 부분보증비율 80%, 보증료율 우대(최대 0.2% 감면)
- 경영혁신형 신용지원제도
- ㄴ NH농협,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은행 (세부 지원 내용은 개별 금융기관 문의)
-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 판로 및 수출지원
- ㄴ 물품 적격심사 우대 가산점 1.5점(제조기업 가산점 2점)
- 인력 및 홍보 지원
- 산업기능요원제도 추천우대(가점 10점)
- 전문연구요원제도 추천우대(가점 5점)
- 방송 광고비 감면
- 구인공고(취업포탈사이트)시 메인비즈기업으로 홍보
컨설팅 업무

인증 프로세스
